1. 요약
대상: 가구원 전원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고, 대한민국 국적이며, 3,800만원 미만의 소득(사업, 종교인)이 있는 사람
지급액: 1인 가구 최대 150만원 지원(소득 2,200만원 미만)
외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(소득 3,200만원 미만)
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(소득 3,800만원 미만)
신청기간: 매년 5월 1일 ~ 31일
신청방법: 인터넷 홈텍스-> 로그인-> 신청/제출 메뉴
2. 세부내용
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에 대하여
가구원 구성,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
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.
신청기간은 아래와 같다.
- 21년 정기분은 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
- 21년 하반기분은 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
- 22년 상반기분은 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
신청방법은 다음 중 선택하면 된다.
ㅇ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에서 첨부된 안내문을 클릭하여 “신청하기” 클릭 ->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-> 주민번호 입력
ㅇ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QR코드 스캔 ->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-> 주민번호 입력
- 인터넷홈택스 접속 -> 신청/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‘근로,자녀 장려금’ -> ‘간편신청하기’ -> 개별 인증번호 입력 -> ‘신청하기’ -> 주민번호 입력
- 앱스토어에서 ‘손택스’ 다운로드 -> 신청/제출 -> 근로,자녀 장려금 신청 -> ‘신청하기’ -> 주민번호 입력
- ARS(자동응답) 전화 1544-9944로 안내에 따라 신청
ㅇ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
- 인터넷홈택스 -> 로그인 -> 신청/제출 또는 복지이음 배너 ‘근로,자녀 장려금’ -> 신청하기, 일반신청하기
ㅇ전화 신청
- 1566-3636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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